교육개발통계원 교육분류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학부(과) 및 대학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의 대학(원)생 및 수료 후 논문연구생 ※ 과학기술분야 :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중 공학계열, 자연계열, 의학계열 및
교육계열(공학교육과 자연계교육)으로 분류되는 전공
※ 가입 제외(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제2항 의거)
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교원, 조교, 직원 제외
「군인연금법」에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사람 제외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따라 보상이 행하여지는 사람은 제외
※ 연구원, 연구보조원, 박사후연수연구원(Post-Doc.) 및 연구소(센터) 또는 각종 연구인프라구축사업단 등에서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채용한 연구(보조)원 등은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의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, 필요시 각 채용기관별 예산으로 자체 가입
보상내용
실험실 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․질병․신체장해․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