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-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 서비스
-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/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대상
- 보험가입 학과(전공)에 소속된 대학(원)생 및 수료후논문연구생, 시간제등록생
- 과학기술분야 정규 실험·실습과목을 수강하는 인문·사회·상경계열 학생도 본 보험에 따라 보상
- ※ 대학(원)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보상가능, 휴학 중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경우 보상불가하며 휴학기간 중의 별도보험가입 필요
- ※ 수료후논문연구생은 해당학기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완료한 시점부터 보상효력이 발생
- ※ 공무원재해보상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자 제외
범위
- 실험실 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·질병·신체장해·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
- 연구개발활동에 의한 타대학·연구기관·산업체 등에서 발생한 손해를 포함
보험가입 시기
- 매년 9월 : 재학 중인 대학(원)생 일괄 보험가입
- 수시 : 졸업 및 휴학생, 실험보조를 위한 연구(보조)원 등은 보험가입희망 명단 제출 시 접수하여 보험가입
보험금 청구요건
- 연구활동 중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로 치료 및 장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
보상금 청구절차
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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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전보건관리부 연구실안전관리팀 063-219-5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