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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- 학사정보시스템 : 연구활동종사자 정보
- 공간관리시스템 : 연구실정보,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, 관리대상기자재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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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 요령

  • 연구실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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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고보고
  • 보험청구
보험청구
목적
  •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치료비 등 손해 보상 서비스
  •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전하게 교육/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대상
  • 보험가입 학과(전공)에 소속된 대학(원)생 및 수료후논문연구생, 시간제등록생
  • 과학기술분야 정규 실험·실습과목을 수강하는 인문·사회·상경계열 학생도 본 보험에 따라 보상
  • ※ 대학(원)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보상가능, 휴학 중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경우 보상불가하며 휴학기간 중의 별도보험가입 필요
  • ※ 수료후논문연구생은 해당학기에 연구생으로 등록을 완료한 시점부터 보상효력이 발생
  • ※ 공무원재해보상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자 제외
범위
  • 실험실 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·질병·신체장해·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
  • 연구개발활동에 의한 타대학·연구기관·산업체 등에서 발생한 손해를 포함
보험가입 시기
  • 매년 9월 : 재학 중인 대학(원)생 일괄 보험가입
  • 수시 : 졸업 및 휴학생, 실험보조를 위한 연구(보조)원 등은 보험가입희망 명단 제출 시 접수하여 보험가입
보험금 청구요건
  • 연구활동 중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로 치료 및 장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
보상금 청구절차
문의
    • 안전보건관리부 연구실안전관리팀 063-219-5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