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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- 학사정보시스템 : 연구활동종사자 정보
- 공간관리시스템 : 연구실정보,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, 관리대상기자재 정보

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.

안전관리 요령

  • 연구실안전
  • 비상시 행동요령
  • 소방안전
  • 전기안전
  • 화공안전
  • 가스안전
  • 폐기물처리
  • 기계/기구
  • 방사선 안전
  • 지진 시 행동요령
  • 사고보고
  • 보험청구
보험청구
구분 서류 발급처
공통서류 공제급여청구서 소속기관
ㆍ개인(신용)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, 위탁 동의서(피공제자)
ㆍ사고상황통보
ㆍ사고경위서
ㆍ재학(직)증명서
ㆍ통장계좌사본(피공제자) 피공제자
ㆍ신분증(피공제자)
요양급여 50만원 이하 ㆍ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 ㆍ비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 ‘진료비세부내역서’ 추가제출 필요 (3만원 이하 생략 가능) 의료기관
ㆍ처방전(상병코드 기재 필수) 또는 통원(진료)확인서(상병코드 기재 필수)
ㆍ병원에서 「환자보관용」처방전 무료 발급 가능
50만원 초과 ㆍ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ㆍ진단서(상병코드 기재 필수)
ㆍ동일사고 청구 건당 기준이며,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 불가
ㆍ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입원급여 ㆍ입퇴원확인서
ㆍ상급병실사용확인서(상급병실 사용 시)
장해급여 ㆍ후유장해진단서(상급종합병원・종합병원 발급)
유족급여 ㆍ사망진단서 (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)
ㆍ주민등록등본 관할구청 등
ㆍ가족관계증명서(이혼 및 재혼, 입양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적용시점: ’08.1.1. 이후)
ㆍ인감증명서 및 위임장(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)
장의비 ㆍ매장・화장 신고증명서
지원금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∙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소속기관 등
ㆍ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내역서(확인서)
치료 후 간병비용지원금 ㆍ개인(신용)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, 위탁 동의서(간병인)
ㆍ치료 후 간병비용 확인서
ㆍ간병인 인적서류 관련 증빙서류
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ㆍ진단서(중증도 기준과 체표면적 기준 상병코드 기재) 의료기관